시설보호지구란?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의 구분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등 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시설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지정목적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구분한다. ①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학교시설보호..
201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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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