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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국토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 2015. 2.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것일까요? 먼저 '군사기지'란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및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은 전투진지,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폭발물관련시설,사격장,훈련장,군용 통신설비와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뜻합니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자세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국토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 2015. 2. 14.
관리보전지역의 정의와 구분-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 관리보전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구분방법에 따른 지정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크게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로 나뉩니다. 관련법령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5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자료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2015. 2. 13.
도로의 정의,도로의 사용형태별구분,도로의 규모별구분,도로의 기능별구분 도로(道路)의 정의와 사용형태별/규모별/기능별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구분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로법,고속국도법,사도법,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다음은 도로의 정의와 구분이며,출처는 국토부입니다. 도로의 정의와 구분?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