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정의,도로의 사용형태별구분,도로의 규모별구분,도로의 기능별구분
도로(道路)의 정의와 사용형태별/규모별/기능별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구분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로법,고속국도법,사도법,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다음은 도로의 정의와 구분이며,출처는 국토부입니다. 도로의 정의와 구분?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