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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모급여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만0세는 월70만원, 만1세는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모든 영아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2년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되므로 아이부모에게 첫 1년간은 840만원씩, 다음 1년동안 42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갓난아기는 태어나면 1260만원을 부모에게 선물하는 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2년이후 출생아동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생후 1개월~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을 받고 생후 12개월~23개월의부모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부터 늘어나서 월 100만원, 월  50만원이 됩니다. 입금은 이달 1월25일부터 부모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2021년 이전의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며 생후 23개월까지 15만원, 86개월까지 10만원의 양육아동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라면 출생신고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출생신고때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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