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2세로 하향 추진을 하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적극 대환영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아예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고 죄를 지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빠른 법개정 의지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있고, 이러한 시민안전 법령 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인권위의 발목잡기는 이번에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만14세의 청소년을 성인범으로 다루지 않고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가벼운 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이러한 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만 14세 청소년은 성인 못지않은 체형과 생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촉법소년 연령문제로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위와 각종 관련단체의 반발과 여야 동의가 안되어서 법안이 계류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2세가 아니라 최소한 만 10세까지만 촉법소년 적용이 되어야 중대한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선에 강력한 반대를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기필코 촉법소년 문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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