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공인중개사 사칭하고 여러 방송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한 중개보조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어요. 천부적인 재능으로 수시로 직업을 바꾸고 선생. 의사. 비행기 조종사 등의 행세를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기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서 수많은 연예인의 빌딩중개를 했고 여러 방송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실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출연한 방송만 해도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집사부일체' '라디오스타' 등 거의 모든 메이저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동산 중개 경험과 자신의 부를 마음껏 자랑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모두 불법이거나 허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것일까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간략하게 요약하면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중개보조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중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개업 개설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중개 계약을 가져와도 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실장이라고 부르는 여러 사람들이 바로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방송에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고 10기 합격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상류층의 부동산 중개를 실제 했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법적 규제가 강한 이유는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로 일어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중개업무만 무려 28년 동안 하고 여러 책도 발간하고 수백억 대의 자산을 일궈냈다고 방송에서 자랑을 한 것입니다.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전문자격증을 사칭한 경우라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방송 출연을 시키고 과장된 내용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중파에서 방송된 것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