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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전월세 계약할때 주의할점


전월세 계약할때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계약이 늘면서 악덕 사기꾼에게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가급적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하고,

직거래를 할때는 주의해야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때 어떤점을 주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등기권리증(집문서).신분증.공과금영수증

등 실제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기

계약금과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으로 직접입금합니다.

건물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지않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중개보조원등과

계약중개를 맡기지않습니다.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임대차상담과 법률상담,

임대차분쟁조정등을 상담합니다.


월~금요일 오전9시~5시까지 전화상담,

방문상담,온라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전화:02-2133-1200~8



자료참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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