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할때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계약이 늘면서 악덕 사기꾼에게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가급적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하고,
직거래를 할때는 주의해야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때 어떤점을 주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등기권리증(집문서).신분증.공과금영수증
등 실제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기
계약금과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으로 직접입금합니다.
건물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지않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중개보조원등과
계약중개를 맡기지않습니다.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차상담과 법률상담,
임대차분쟁조정등을 상담합니다.
월~금요일 오전9시~5시까지 전화상담,
방문상담,온라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전화:02-2133-1200~8
자료참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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