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부동산중개사고 예방과 피해방지 대처요령


부동산중개사고 예방과 피해방지 요령



부동산 사기범에 의한 서민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범들은 자기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보상소송을 걸어도,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사기에 당하지않도록

백번천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유형입니다.




건물관리인 전세사기

건물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이

임대인과 월세계약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채는 행위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원룸등은 대부분 월세계약이므로,

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지않습니다.



소유자 신분증 위조사기

원룸등을 월세계약한 후에,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다량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갑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 유혹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하는것처럼,

유혹해서 여러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갈취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사기피해수법이

있어서 소비자가 꼼꼼이 집주인이 

맞는지,정상적으로 중개사무소와

거래하는지,등기부등본상에

하자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중개피해를 입었을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라면 손해배상책임보장 보증

보험상 1억원이하 보전신청이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송합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처분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최선입니다.



서울시 구별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되고있으며,여러가지 민생침해에

대하여 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눈물그만 민생침해신고상담:전화 120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