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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대부업 분쟁조정제도를 알아보자


대부업 분쟁조정제도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덩달아 대부업체를 이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할때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 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화나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02-2113-5377

팩스:02-768-8852

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



분쟁조정절차는 조정신청-사실조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합의안 도출)-

합의안수락권고-당사자 합의시

조정성립완료로 이뤄집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대부업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하게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꼼꼼이 따져봐야겠습니다.


자료참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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