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할때 주의할점
대부업을 부득이하게 이용할때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악덕사채업자 말고,등록된
대부업자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말그대로 함부로 사채업자를 사용하면,
수백프로 이상의 초고금리에
시달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해요.
다음은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대부업
이용할때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법정이자율을 확인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27.9%를
넘지않으므로 꼭 기억하기바랍니다.
등록대부업체 확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를 통해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는 s1332.fss.or.kr 이며,
등록된 대부업체 통합조회후
이용하는게 철칙입니다.
대부계약서 작성 및 교부
대부업체를 이용할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습니다.
본인카드나 통장은 주지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카드,통장을 채권자에게
절대로 주지않아야합니다.
채무완납증명서 발급받기
채무를 상환한 다음에는 꼭 계약관계서류를
반환받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채피해가 발생하고,불법추심과
법정이자를 무시한 초고금리의 사채금액
때문에 많은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상환능력범위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에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하고,빠른
시일내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계획
을 잡고 자금을 빌려야겠습니다.
자료참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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