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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부담금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부담금이란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여도,본인이 일정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시 자차손해부담금요율을 손해액의 20%,또는 30%로 설정하며 이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손해액의 20%인 경우

최저 5만원~20만원부터 최고 50~100만원까지 부담금 발생


손해액의 30%인 경우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부담금 발생


위와같이 자차부담금이 손해액의 일정비율내에서 발생하며,만약에 차량이 완전파손되어버린 경우이거나 또는 보상받을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차손해보상시 계약당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않은 자동차의 부속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지않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음주운전등의 경우에 발생한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자차손해담보는 고객이 선택하는 사항이며, 가입을 하였다면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일방 과실사고등에 대해서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해서,수리비를 보험처리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차량가액에 따라서 신차이거나 고급차라면 당연히 자차손해부담금특약을 준비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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