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감액기준
만65세이상 1인노인 및 2인부부의 소득산정액기준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이나 소득인정액수준에 따라서 다음과같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95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면,기초연금을 못받는 소득인정액 101만원인 분보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 2017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령하는 소득인정액이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119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현행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위와같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발생하는 소득역전과 같은 불공평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는 2만원,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가구는 2만원,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입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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