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공사자금,빌라건축자금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봄이 되니까 곳곳에서 낡은 단독주택등을 헐고,신규 빌라건축을 하는 현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빌라나 투룸주택등을 짓고나서,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노후대책으로 활용
하기에 유리하고,시공사 입장에서는 끊기지않고 현장을 돌릴수있어서 유리합니다.
이러한 빌라공사자금을 준비하기위해서,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건축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하는만큼의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사업계획의 부실로 공사대금이 부족해서,준공이 되기전에 주저앉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후,충분한 건축자금을 확보하는것이 사업성공의 열쇠입니다.
아래는 빌라,다세대,다가구,투룸이상의 서민주택을 짓기위한 건축자금대출의 조견표입니다.
1.대출대상자:토지소유자,사업부지매입자,지주공동사업자,빌라건축업자
2.대출대상:빌라,다세대,다가구,투룸이상의 주택건축자금용도
3.취급지역:서울,인천,분당,수원,구리등 수도권 역세권역....
4.대출한도:총사업비용의 최대 70% (최대 가능금액 60억원)
5.준비서류:토지조서,사업장 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수지분석표,분양계획서,매매계약서등
위의 건축자금대출은 저축은행에서 진행되며,최고금리는 13%이내입니다.
분양경비,취등록세,설계비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합니다.
즉 분양율이나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위 건축자금대출로 안전하게 준공후 분양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위 건축자금대출,공사자금대출에 대한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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