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건물의 건축자금지원대출,건축비대출에 대해서 금리와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건물의 범위는 빌라,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투룸등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보통 건축시 토지를 확보하고 착공에 들어가거나,총 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확보하고 착공
을 하게 됩니다.
이럴때 건축자금대출은 준공/분양시까지 부족한 공사자금을 지원받기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전판기능을 합니다.
현재는 서울,인천,경기도역세권역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경우에 한합니다만,사업성이 좋고 분양성
이 확보된 경우는(예:춘천등의 대학교 앞...),기타 지역도 별건승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가능한 건축비지원대출의 간략한 조견표입니다.
1.대출대상:빌라,다가구,연립,투룸,도시형생활주택등의 건축자금지원
2.취급지역:서울,인천,경기도 역세권.(기타 지역은 별건승인 가능)
3.대출한도:총 사업비(토지+건축비)의 최대 70%~80%까지
4.대출금리:11~13%이내
5.준비서류:사업계획서,건축인허가서류,수지분석표,차주관련서류 일체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빌라를 짓거나 나대지등을 개발해서 수익형부동산을 짓는것은 요즘같은
부동산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금지원에 대한 문의는 항상 꾸준한 편입니다.
다만 사전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는 준비를 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주택건축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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