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자금대출(미준공대출)의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공대출은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문제등으로 건축완공이 중단된 건물에 한해서,
준공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의외로 이러한 미준공건물은 수도권에만도 상당수가 방치되고있습니다.
미준공상태로 오랜기간이 지나버리면,유치권,사업권등이 얽혀서 각종 체납이자,국세등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공정율 80%를 넘어섰고,준공까지 두세달정도의 공사기간만 있으면 완공이 되는 건축물
등은 선별해서 미준공대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미준공대출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
대출대상:서울,수도권의 미준공 건축물의 준공자금
![]()
대출한도:준공까지 필요한 자금 및 준공관련한 부대비용 일체
![]()
대출심사:2~3일이내 신속하게 심사 후 자금투입
![]()
서울, 수도권 신탁등기된 미준공건물 가능함
![]()
준비서류:준공관련서류일체,건축허가서류일체,공사대급지급현황 및 미납서류,사업자등록증등
애써 힘들게 지어놓고,완공을 앞두고 준공을 못하는 사업주들에게 자금난해결은 큰 과제입니다.
다만 미준공건물에 유치권,사업권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지않으면,준공자금대출은 더이상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서류접수시 유치권 및 사업권에 대한 각서도 첨부되어야합니다.
물론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금해결을 하면서 준공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 및 경기,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 강원, 경상도의 대위등기 가능한 건물에 한해서 진행가능합니다.
미준공대출,미준공건축물준공자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문의바랍니다.
이 글은 해당업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