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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성, 주택 여러채 보유한 갭투자 개인파산 신청

최근 모 커뮤니티에 오피스텔 10채 보유한 갭투자자가 파산신청하고 오피스텔 모두 던지려고 하는데 조언해달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사연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져서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금리인상 등 금융비용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서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갭투자 엄밀하게 말하면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1천만원 2천만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면서 계속 보유 주택수를 늘려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것입니다. 즉 자기자본금 약간과 전세금을 이용해서 갭투기를 하는것이죠.

 

계속해서 전세값이 오르고 매매시세가 오르면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식 투자방법이어서 이런 갭투기로 40~50채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흔하다는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투자로 갭투자 주택을 버리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세입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위 사연처럼 주택 10채를 던지고 파산신청을 하면 10세대의 세입자가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일대에 이런 갭투자로 주택수를 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때문에 깡통전세가 한꺼번에 쏟아질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향후 금리인상이 계속 되고 주택경기가 하향곡선을 만들게되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피해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러한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등 저가 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때 단순하게 공인중개사무소 말만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주변 전세 시세를 확인해서 적정 가격인지 비교해보고 등기부등본도 본인이 직접 발급해서 주택시세와 은행융자금액, 전월세 보증금액을 따져봐서 위험범위를 벗어났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계약하면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주택시세의 80%를 넘어가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이미 전세값이 시세를 넘어가는 역전세 현상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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