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건보재정을 위해서 개편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피부양자 자격상실 때문에 건보공단을 아침부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자격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대부분은 소득조건 미충족입니다. 즉 일정소득 이상이 신고되어서 더 이상 공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내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현재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건보공단에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효력, 양식, 작성 예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현재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감소해서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과 작성 예시는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의 효력 및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방법,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건, 소득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와같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이 날아오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저역시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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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촉증명서, 폐업증명서, 휴업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서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빙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처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디자이너가 거래처 홈페이지를 500만 원에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다면, 그리고 해당 거래처가 3.3% 세금을 공제하고 나에게 소득신고를 했다면 더 이상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거래처로부터 더이상 지속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사업자의 경우 아주 적은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힘들다는 것을 이번 피부양자 자격 대거 탈락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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