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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일상의 안전을 해치는 건축법 위반행위와 행정조치

건축법 위반은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건축법 위반행위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도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건축물 무단 증개축

-건축법 제11조, 14조, 20조 위반건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건축선 후퇴부분의 무단 증축 행위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 저해행위

-방화구역, 방화문 훼손

-계단 및 피난시설에 시설물 설치 또는 물건 적치

-주차장을 창고등으로 무단용도 변경시

 

건축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

-기둥, 벽 등 주요구조부분 훼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무단 해체

행정조치

건축법 제79조 의거 시행명령에 따라서 

가간내 미이행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병행

-다중인파 밀집 지역에 따른 조치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영리목적 및 상습 위반

 

그외 도로에 불법 점용시설(도로 불법테크, 계단, 발판 등)은 도로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기간내 미이행시 변상금 부과 및 강제철거됩니다.

 

도로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 관련 위반이므로 1차 시정권고, 2차 계고장 발부, 3차 수거 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요즘 길을 걷다보면 인도를 차지하는 식당, 까페, 주점의 불법 테크, 불법 계단때문에 걷는데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휠체어나 유모차 통행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건축, 불법 점용시설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내면서도 계속 불법 점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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