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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아파트분양권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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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우선 분양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아파트 준공 후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등기가 분양계약자에게 이전되기전까지는, 소유권이 시공사/시행사에서 신탁등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분양권만으로는 재산권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양권대출은 이러한 분양계약자의 분양권만 보고,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1억원까지 신용으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오지않은 상태이므로 근저당설정은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향후 준공후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내주거나.분양권을 아예 전매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분양권을 갖고있는지 ? 그리고 현재시점 신용상 하자가 없는지만 평가합니다.

 

심지어 소득증빙이 없는 주부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간단한 가조회 후 당일에 기표(고객에게 입금완료)까지 실행됩니다.

 

다만 분양권담보대출은 설정없는대신,분양계약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때문에 최소한 신용6등급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품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전국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격:신용1~6등급내 분양계약자 본인(부부공동명의 가능)

 

한도:최소1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상환:최장 5년간 원리금균등상환(신용양호시 만기상환 가능)

 

금리:9~17%내 

 

비용:설정비/수수료 모두 없음

 

절차:신용가조회 후 웹자서

 

장점:소득증빙없음(주부.프리랜서.무직.은퇴생활하는 고령자 모두 가능)

 

위와같이 설정을 하지않고 당일에 신청하면 당일에 고객통장으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간결한 상품입니다. 현재 분양권을 담보로 가장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 글은 해당업체로부터 원고료를 제공받아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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