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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KORIBO 의미와 산출하는 방법

KORIBO는 2004년7월26일 한국의 은행간 대차시장에서 단기기준금리로 1주일,한달,두달,석달,6개월,1년물등 6가지 만기로 매 영업일 오전 11시에 공시됩니다. 오후 3시30분이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12개 금리은행에서 제시한 금리 중 상하위3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의 평균이 KORIBO가 됩니다. 




제시금리란 금리제시은행이 은행간 대차시장에서 통상거래가능한 규모의 중도상환가능등 조건이 붙지않은 원화자금을 무담보로 차입할 경우, 적용가능한 호가금리로서 이는 금리제시은행의 차입금리이고 자금대여은행의 여신금리성격을 갖습니다.


KORIBO 산출 및 발표방법


금리제시은행들은 매 영업일 오전에 KORIBO 산출업체 앞으로 만기별 호가금리를 제시합니다.


KORIBO 산출업체는 상하위 각3개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를 평균하여 KORIBO를 산출하고, 주관기관앞으로 은행별 제시금리와 KORIBO를 함께 통보하며 주관기관은 이의 착오여부등을 검토한후,오전 11시경에 KORIBO 산출업체앞으로 발표승인합니다.


KORIBO산출업체는 주관기관이 승인하는 즉시,KORIBO 발표업체앞으로 제공하며 업체는 지체없이 정보를 발표합니다.


금리제시은행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리제시가 어려운 경우,KORIBO산출업체는 여타 금리제시은행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KORIBO를 산출하였으며 이 경우 유효한 KORIBO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금리제시은행의 수는 10개입니다.


출처: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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