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23년도부터 신규물량이 기존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축소되고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으로 제한됩니다. 신규 2만 명에 도달하면 신규접수가 마감되므로 해당자는 서둘러서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도 기존의 민간위탁에서 전국의 46개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센터별 신청가능한 인원이 실시간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같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요약
1. 지원대상:신규취업 청년 및 5인~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2. 적립구조:2년간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 만기 1200만 원 적립지급
3. 제조건설업 분야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인력수급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
4. 고용센터 자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수행함
①신규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고용센터에서 함
②기가입자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23년 신규가입자 관련업무는 모두 고용센터에서 수행함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같이 보면 좋은 글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대상 신청방법 중도해지 납입중지 1200만원 만들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해서 만기에 1200만 원을 돌려받는 마법의 저축상품입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이 저축상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firaoia.tistory.com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 지급절차, 고용센터 담당자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이 모두 워크넷
firaoia.tistory.com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차이점, 담당 운영기관, 신청하는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장려하고 청년 근로자가 장기근속하고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정부지원제도로써 청년취업자가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firaoi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