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이 모두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취업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각각 400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에 청년에게 1200만 원과 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 지급절차와 고용센터 담당자 안내를 알아봅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 지급절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 기업,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2. 지급신청은 취업청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고 '내일채움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로 안내 후 만기 지급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내 청년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후 자동으로 청년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3자(청년, 기업,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일 도래 후 해당날짜까지 기업 담당자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수령하고 적립완료후 운영기관에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마지막 회차 지원금 지급하면 그 이후 만기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청년/기업/정부 지원금 전액 납부 완료사실이 확인되어야 약정한 만기금액이 지급되며, 적립금 납입완료 전 퇴사하게 될 경우는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3월23일자 만기일인데 3월 27일 자로 퇴사할 경우는 만기일과 퇴사일자가 며칠 차이가 나지 않고 이 경우는 마지막 회차의 임금수령여부 및 적립여부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퇴사일자는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근무하시고 퇴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6. 공제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전화상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과 관련한 구체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화: ☎1588-6259)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3번→8번),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대상, 신청방법,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은 글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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