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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2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기간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은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하며 기혼자도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모든 재산 소득이 일정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고있다면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의미합니다. 

 

청년월세 소득 기준

청년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12개월간 지원받습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합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소득과 재산이 청년가구 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원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마이홈포탈(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부터 해보고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8월22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11월부터 2024년12월까지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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