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청객 산불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환절기에 특히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위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 115개 탐방로를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달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위한 대책이므로 모두가 잘 지켜서 산불이 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특히 산불 취약지점으로 뽑히는 곳으로서 설악산 오색 대청봉 구간, 지리산 노고단고개, 장터목, 치밭목, 천왕봉 구간, 북한산 다락원 은석암 탐방로 등입니다.
위 통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탐방로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는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1.8일부터)
통제 탐방로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다만 산불이 한번 나면 산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터전과 농사짓는 땅까지 모조리 타버리는 엄청난 경제적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적은 과태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산불이 나면 즉시 발로 비비거나 물을 뿌리면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겪어보면 산불은 정말 쉽게 끄기 힘듭니다. 보이는 산불 뿐 아니라 나뭇잎, 덤불, 흙등에 불씨가 남아있어서 아무리 물을 붓고 흙으로 덮어도 몇시간 지나면 다시 산불이 재점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에 오를때는 모든 인화물질은 전부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의 자연을 화마로 불태워버리는 잘못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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