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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이용해서 입법에 참여,의견제출하기


입법예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해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통합입법예고제도가 

실시되어 국민의 입법참여가

인터넷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제도가 무엇인지,예고기간과

의미에 대하여 분류해봤습니다.




입법예고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의 권리,의무,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때 국민

에게 미리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란?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입법내용의 성질,기타사유

에서 예고가 필요없거나 곤란한 경우

소관부처,법제처장의 협의하에 

생략,단축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의미는?


입법예고를 하는 까닭은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참여와 민주화를 도모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함입니다.








각 부처의 입법예고안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가 없이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번에

찾아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더불어 의견제출도 인터넷에서 원클릭으로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통합입법예고센터"로 검색



자료참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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