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살다 별 해괴한 사기수법이 다 있군요. 일명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하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수법이어서 문제가 많습니다.'통장 협박'이란 낯선 사람이 내 통장에 15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 내 모든 계좌의 인출을 묶어버리는 수법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통장협박이란?
통장협박이 가능한 까닭은 낯선 사람이 내 통장에 15만 원을 입금하면 '전화금융사기 명의자 계좌입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은행에서 '계좌정지'를 걸기 때문입니다.
난 알지도 못하는 15만원때문에 내 모든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등록되어서 인출금이 정지된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사기수법입니다.
이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수법도 역시 중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계좌정지를 당하고 돈을 보낸 사람과 텔레그램으로 간신히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돈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즉 15만 원을 무단으로 보내 놓고 계좌정지 해결하려면 10배인 150만 원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150만원을 보내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장협박 해결방법
문제는 나도 모르게 당했기 때문에 경찰서나 해당 은행에 가서 소명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현재 법률로는 불가하다는 것이죠. 위 피해자도 경찰,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하고 금감원에 문의도 해봤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로 보낸 15만 원 때문에 내 모든 통장이 묶여버리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기수법에 당해도 해결하는 방법은 찾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워낙 보이스피싱이 많다 보니 이렇게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계좌정지'라는 강제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그 틈새를 악용한 사기수법에 선량한 시민들이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사기사건이 하루에만 6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기범죄에 대해서 유독 관대한 한국의 법률이 이처럼 사기범들이 발광을 하는 이유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위와 같이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일부 은행은 계좌정지-계좌해지의 방법이 있지만 일부 은행은 계좌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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