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본인이 온라인(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이고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 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근로자, FTA피해실직자,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취업경험확인
최근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잇상 요건심사형 기준미만 비경활 선발형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다만 소득발생하지않은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등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신청접수, 문의처
①온라인 신청은 www.kua.go.kr
②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③문의상담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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