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공익신고자는 신변과 비밀을 보장해주고 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공익신고 보상금(최대 30억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하는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과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최대 2억 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생긴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로 인해서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고자 보상에 대한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과 044-200-77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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