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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포상금 30억 원, 보상금 2억 원, 구조금 알아보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공익신고자는 신변과 비밀을 보장해주고 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보상-제도
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공익신고 보상금(최대 30억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하는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과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최대 2억 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생긴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로 인해서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고자 보상에 대한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과 044-200-77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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