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지원대사, 지원조건, 청년채용요건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단 5인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인원수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신청탭에서 신청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아래의 지원조건과 내용을 채워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인위적 감원 금지합니다.
위 조건을 맞춘 기업은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원받습니다.(최대 960만 원)
청년의 채용요건은 2022년 1월 이후 채용,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채용하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은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부상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서 청년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입니다.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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