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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진폐근로자와 진폐장해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진폐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판정 근로자


■지원내용


근로자의 진폐건강진단 및 위로금,자녀 장학금등이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진폐건강진단

진폐건강 진단비용 및 실비지원


정밀건강진단실시자에 대해서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수당과 병원 통원료 실비지급 

 진폐위로금

장해등급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장해일 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9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진폐장해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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