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판정 근로자
■지원내용
근로자의 진폐건강진단 및 위로금,자녀 장학금등이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진폐건강진단 |
진폐건강 진단비용 및 실비지원 정밀건강진단실시자에 대해서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수당과 병원 통원료 실비지급 |
진폐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장해일 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90% 지급 |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
진폐장해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