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제도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구역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고,지정당시 거주자이면서 통계청 발포에 의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거주자
지원내용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의료비,수도세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문의처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