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대상
어선법에 의해서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원양어선,수산물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되지않음.
◆지원내용
본인부다 보험료를 최대 71%까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위 지원과 별도로 지역별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함.
4톤이상 어선의 경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당연가입대상 어선이 수협에 신고를 하지않거나 보험료납입을 게을리 할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절차
수협은행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수협은행 1588-41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