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와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취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임대차기간을 최장4년으로 연장하면서 세입자는 보호되었을지 모르지만, 임대인의 권리행사는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기간 4년이 지나는 올해부터 전셋값 고공행진은 불을 보듯 뻔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제도 추진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전세물량도 늘고 시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 중 개정 논의 중인 것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기존의 전월세 신고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어있지만 향후 시장 상승기에는 기존처럼 임대인 마음대로 전월세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가격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거나 국민 모두가 임대주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일 텐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하튼 임대차2법이 폐지되면 세입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준비하거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향후 전세시장이 소멸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굳이 한국에서만 전세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과 인기지역의 경우 지나친 월세가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로 보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임차인 임대인의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은 불호가 엇갈린 대표적인 서민 지원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임대차보호법이 폐지된다면 보다 실질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와중에 다주택자 구제방안이 먼저 나온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아쉬운 대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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