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언제나 뜨거운 화두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만큼 종합부동산 세금에 민감한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저도 언젠가는 종부세 걱정하는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대상, 과세표준과 종부세 세율, 납부기한, 문의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인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고 메모해놓으시면 좋겠네요.
과세대상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주택, 토지) 납세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주택:
①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②다주택자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토지:
①종합합산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합 5억 원 초과
②별도 합산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합이 80억 원 초과
공제한도 증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혜택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공제금액은 종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율(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종부세율은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개인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월 15일까지
문의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종부세율, 문의처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위 문의처에 개별 질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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