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법인은 주택 취득할때 중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상거래
다주택자:주택을 취득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법인: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기타사항
1세대의 범위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입니다.
- 소득이 있는 만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소가 다르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위해서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 30세이상의 자녀, 30세미만인 경우 혼인 또는 소득이 있는 자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 적용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되기위해서 1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3년내 처분합니다.
[자료출처:노원구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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