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를 사는 분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갭투기의 부작용을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HUG보증금반환신청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방법 내용증명
전세만기 두달이상 남았을 때 더 이상 세를 살지 않겠으니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자, 카톡등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이 하락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가 발생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사기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만기가 지났으면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법적근거를 남겼다는 의미를 담아서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소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도 각오해야 합니다. 여하튼 근거를 남긴다는 것이 내용증명의 목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전세보증금 얼마를 돌려받지못해서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내용을 이성적으로 알기 쉽게 적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부가 작성되어서 내가 한 장, 우체국이 한 장, 나머지 한 장이 집주인에게 발송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내용증명이 집주인의 주소불명으로 계속 반송된다면 법원 전자소송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습니다. 통상 내용증명이 2회 이상 반송되면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발송 후 14일이지만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감안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집주인의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아는 경우 보내고 공시송달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집주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보내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전세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내역 증빙자료, 해당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강제명령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세입자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현황도, 해당건물등기부등본, 각종 인지서류 등등 많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갭투기를 하는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법무사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법무사등을 통해서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 신청
전세만기 1개월 후 HUG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UG 고객센터는 1566-9009번이며 최근 역전세가 많아지면서 업무로딩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사실 HUG에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이니까 다행입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하며 각 지역별 본사, 지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응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걸린다고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역전세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MBC 기자가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본 경험을 담은 영상입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금도 갭투기로 내 돈 한 푼 없이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극성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결국 전세만기가 돌아와도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9500만 전세가 있는 집을 1억 원에 사서 새로운 전세를 1억 1천만 원에 내놓는 경우는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탐욕적인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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