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 고통을 겪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문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2년 전에 전셋값이 최고조일 때 전세계약했던 물건들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구제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해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전세만기가 돌아와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내가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하는 법적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 취득하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권리를 얻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끝난후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서 집행명령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아래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부동산목록등을 첨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꼭 법원의 집행명령이 나와서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되었다고 등기부등본에 명시하고 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방법
설정된 임차권등기 해제방법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 합니다. 혹시라도 먼저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줘야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이 있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 해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지참해서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제 시에도 소정의 비용이 들지만 극히 미약하며 내 전세보증금보험을 돌려받기 위해서 감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등이 힘들면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기위해서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본적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로서 내 지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잠시만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가입요건이 있으므로 무조건 가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전세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방법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HUG전세보증금반환신청
역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를 사는 분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갭투기의 부작용을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보
firaoia.tistory.com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범들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회초년생을 노린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절대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늘자로 전세사기로 생을 달리 한 피해자가 벌써 네 분입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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