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신청 후 한 달 내 전입예정인 분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합니다.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대출절차 등을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신청후 1개월 내 전입예정인 자
- 신청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대상자 아닌 무주택자
- 경남도내 보증금 1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예정자 및 계약체결한 지 3개월을 넘지 않은 자
-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인 경우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①임차보증금 1억이하, 60㎡이하 주택임차보증금 융자를 최대 9천만 원까지 추천
②4천만 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은 연중 상시접수합니다.
아래글은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글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 대학원, 직장에 다니는 만19세부터 39세이하 무주택자인 주택계약 예정자를 위해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시행중입니다. 대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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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해당 지원사업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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