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교육지원서비스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의 대상,내용,절차를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ㅇ 육아를 위해서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지원내용
ㅇ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근로자/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 고용노동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통장으로 입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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