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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임신,출산을 위한 국가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비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비용 지원제도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이상 유산,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여성장애인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한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아이 한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여성장애인1~6급

아이 한명당 100만원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요양비(출산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요양기관(병으원,조산소)이 아닌 자택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때마다,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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