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비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비용 지원제도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이상 유산,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여성장애인
◆지원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아이 한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한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
여성장애인1~6급 |
아이 한명당 100만원 |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요양비(출산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요양기관(병으원,조산소)이 아닌 자택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때마다,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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