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사망일시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지원대상
ㅇ 보상금을 수령하던 독립유공자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친족 중 상속인
▶지원내용
ㅇ 대상에 따라서 1,127,000원~3,268,000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ㅇ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주소지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지원대상
ㅇ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ㅇ 생활수준 조사후 가족수에 따라서 매우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3인이하 가족:16~22만원
-4인이상 가족:21~27만원
◆신청절차
ㅇ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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