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을 고려해서 다음과같이 연말정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합니다.
구분 |
이용대상자 |
유형1 |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출력받아서 해당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로써 가장 보편적임 |
유형2 |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
유형3 |
근로자로부터 공제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는 회사 |
유형4 |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5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 |
다음과같이 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을 체크합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백만원 한도)
연금저축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납입한도 4백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납입한도 6백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납입한도 3백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