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금리 0.15~0.25% 인상조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15~0.25% 상향조정되어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5억원이하이고 전용85제곱미터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은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연소득 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이하 심사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가능
인상조정될 디딤돌대출 금리표
2017.1.16일이후 적용금리표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이하 |
2.25 |
2.35 |
2.45 |
2.55 |
2천~4천만원 |
2.55 |
2.65 |
2.75 |
2.85 |
4천~6천만원 |
2.65 |
2.95 |
3.05 |
3.15 |
위와같이 오는 16일이후 적용되는 금리표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그외 근로자와 서민주택구입자금 등 기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금리는 인상되지않습니다.
디딤돌상품은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지난 2014년1월에 출시되어서 성황리에 공급되어왔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인 2%대로 운용되어왔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되면서 덩달아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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