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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금리 인상되어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금리 0.15~0.25% 인상조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15~0.25% 상향조정되어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5억원이하이고 전용85제곱미터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은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연소득 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이하 심사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가능


인상조정될 디딤돌대출 금리표


2017.1.16일이후 적용금리표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25 

2.35 

2.45 

2.55 

 2천~4천만원

2.55 

2.65 

2.75 

2.85 

 4천~6천만원

2.65 

2.95 

3.05 

3.15 




위와같이 오는 16일이후 적용되는 금리표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그외 근로자와 서민주택구입자금 등 기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금리는 인상되지않습니다.


디딤돌상품은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지난 2014년1월에 출시되어서 성황리에 공급되어왔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인 2%대로 운용되어왔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되면서 덩달아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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