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 점 사례 - 국세청 참조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빠짐없이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Q&A를 정리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장인,장모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있고,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지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이하)과 나이요건(60세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금액이 얼마인가요?
해당연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기본공제(150만원),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에 있는 배우자,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중 암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할까요?
암환자가 무조건 장애인추가공제가 되는것은 아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증환자" 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습니다.
부부공동명의주택의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남편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공제에 대한 궁금증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중에 주택을 매도하였어도,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결제시 신용카드소득공제외 다른공제를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의료비,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새로 승용차를 구입했다면,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규로 출고되는 승용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등본,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는 29세이하 청년,60세이상인 분,등록장애인을 뜻합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고있고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은?
두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않았고,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의료비 세애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소료,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보육료와 도서구입비는 해당되며,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학원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취학전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