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최초 전셋값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전세매물이 없어서 전셋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실상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인데 역전세난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난에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이 급증하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금액도 5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 전세값과 주택시세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셋값이 시세보다 비싼 경우 보험가입이 안되므로 전세계약 전 주변 주택시세와 전세시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말만 듣고 전세계약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전입신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전입신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이사 가고 나면 주겠다고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세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채무, 국세체납, 의도적 매각 등 문제가 생겼을때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여부를 무조건 전입신고만으로 확인하므로 절대주의합니다.
임차권등기
만약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해서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어도 전에 살고 있는 전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즉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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