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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아파트분양권이 있는데 대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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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담보제공하고 돈을 빌릴 방법이 없을까요?

 

정답은......네. 있습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후 계약금 내면 일단 분양계약자가 됩니다. 그후 중도금을 내다가 아파트 완공후 준공검사 득한후 잔금전환해서 소유권등기를 내면 완전히 계약자 소유의 아파트가 되는것이죠.

 

문제는 소유권등기전에는 분양계약자는 단지 계약자일 뿐입니다. 이때 아파트 소유권은 시공.시행사가 신탁등기해놓은 상태라서 담보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이를 담보활용해서 자금을 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분양권담보대출은 분양권계약자에게도 신용상 하자없으면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아파트에는 근저당설정이나 질권설정 등 어떠한 소유권제한행위도 하지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언급해놓았습니다.

 

 

소득증빙도 필요없기때문에 주부도 되고 고령자도 되고 무직자도 가능한 거의 유일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만으로도 최대 1억원까지 담보제공없이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권을 갖고있는것만으로 별도의 담보제공(근저당설정이나 질권설정 없이)하지않고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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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양권담보대출은 상당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절차도 간편해서 신용가조회해서 한도 발생하면 즉시 접수해서 몇시간내로 고객통장에 입금까지 완료됩니다.

 

안전한 캐피탈상품이어서 부당한 취급수수료나 부대비용도 일체 없습니다.

 

참조하실 점은 분양권담보한도를 조회한 후 다른곳에서 한도와 금리가 더 좋은지 비교하려는 분이 있는데 의미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위 상품을 취급하는곳도 극히 제한되어있고 이곳저곳 문의하는건 본인의 신용에도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급하게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주저말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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