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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미준공자금 및 건축PF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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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주택등을 없애고 빌라.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을 지을때 은행권을 이용해서 건축pf자금을 조달하게됩니다.

 

문제는 처음 계획과 다르게 공사자금이 더 많이 소요되어서 준공을 마무리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심에도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심심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건축자금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토지에 담보설정 후 신탁사를 통해서 건축자금을 기성고로 받습니다.

 

기성고 건축자금이 모자라서 완공에 필요한 준공자금이 필요한 건축주라면 미준공자금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미준공자금 집행절차는 사전에 해당 건축물 공사현장 사진 몇장. 건물개요도. 건축인허가서등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현장방문해서 건축주와 미팅을 통해서 자금의 적정성을 1차 확인합니다.

 

이러한 준공자금의 한도는 마무리공사 후 준공.등기.분양까지 이르는 자금일체입니다.

 

자칫 미준공자금 투입으로도 공사를 마무리 짓지못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서입니다.

 


준공자금이 차질없게 나가려면 자금 요청자가 실제 사업주나 건축주인지, 그리고 준공에 필요한 실제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미준공자금 투입후 분양/임대전환/금융권대환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자금회수가 가능한 현장인지가 중요한 심사항목입니다.


사전 검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전서류를 검토해서 현장방문여부를 결정하고 현장방문후 이삼일내 자금투입여부까지 결정합니다.

 

준공자금이 미뤄지는 경우 각종 금융비용과 인건비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습니다.

 

그밖에 검토해야하는 사항은 대위등기 가능한지? 신탁걸려있다면 신탁후순위설정이 가능한지? 유치권 등 권리침해가 없거나 말소가능한지를 점검합니다.

 

서울.경기.세종.강원 및 광역시 미준공자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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