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부동산담보로 자금을 빌린 후,자신의 재정상황이나 직장환경에 우수한 요인이 발생하였을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해당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단한푼의 이자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여신약정 후 아래요건에 해당하면 증빙서류와 함께 금리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재무상태개선,회사채등급 향상,특허취득 등
증빙서류: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격증,재산변동자료,재무제표 등
위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통해서 금리인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신청만으로 인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외 은행 및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받는 상환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받지못해서 이자가 연체되거나 납입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거나 메일주소,전화번호등이 변동되었다면 즉시 전 금융권에 신상정보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합니다.
그외 원리금상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상:고객의 이자납입방법에 의해서 약정일자에 약정이자등이 자동이체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된다는 뜻입니다.
②원금합산:이자납입방법은 자동이체플러스방법인데, 이자가 출금되지않아서 정상이자를 원금에 합산해서 처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③미납:이자가 자동이체로 출금되지않아서 7일이상이 되면, 금융전산망에 연체등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출금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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