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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법인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법

법인세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조세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며,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내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엔 중간세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과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함)

㉡중간예납기간에 휴업등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당해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하 법인

㉧조특법에 의해서 법인세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알아보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않았다면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며 납부해야합니다.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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