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조세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며,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내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엔 중간세예납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기간에 휴업등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당해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하 법인
㉧조특법에 의해서 법인세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알아보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않았다면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며 납부해야합니다.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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