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금융투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유사수신,무인가투자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해도 분쟁조정절차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각별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불법 금융투자업은 무인가 투자중개업, 무인가 집합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입니다.
1 무인가 투자중개업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2 무인가 집합투자업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3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4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소비자는 불법투자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권금융튜자회사와 거래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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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know/fin_list.jsp?menu=7430000&bbsid=BBS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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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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