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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 변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란?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③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⑤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⑥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⑦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과 16명 이내의 위원(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산하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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